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7-0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8
1.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 개선 합의(‘06.12.13)에 따라 보험료율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료 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위의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07.1.16(화)까지 우리시회(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