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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1-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3
지난 2006.12.29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세부집행기준을 개정('07.1.19)하였기에 그 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달청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