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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1-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6
정부는 전자카드를 통한 근로내역신고 실적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전지원금 상향 지원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06.12.1)하였기에 위의 첨부와 같이 그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