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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1-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8
1. 노동부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도입,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 등 지원제도를 확충·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특히 일괄적용사업의 특례(안 제26조의 2)규정에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령 제23조의 3)을 삭제함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현장별에서 사업주별 지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행 시행령은 현장별, 노동부 고시에는 사업주별 지원으로 되어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우리 협회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위의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위의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07.1.31(수)까지 우리시회(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