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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2-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1
1. 노동부는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사업장 조정(100억→60억)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금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위의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위의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07.2.7(수)까지 우리시회(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