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3-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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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935호)과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 자격자 범위 조정과 행위 허가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기간?공사방
법 명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건설교통부령제550호)이 공포(공포 및 시행일 : ‘07.3.16)되어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