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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3-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3
과학기술부는 지난 ‘07.1.26 「기술사법」개정?공포하고, 기술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법제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기술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3.23)함에 따라,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07.4.6(금)까지 우리시회(메일:kyh@scak.or.kr 팩스:545-176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