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7-03-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4
행정자치부는 국민건강(연금)보험료 계상기준 마련 과 사후 정산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234호), 공사입찰유의서(행자부예규 제235호),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예규 제236호) 그리고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예규 제233호)을 개정(‘07.3.27)하여 ’07.4.2일자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오니, 지자체 계약·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