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5-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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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종합건설업의 등록 등의 신고?실적?등록기준 구비여부 등의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업무 협회위탁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07.4.27.)을 거쳐 공포(’07.5.17.)되었기에,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붙인 검토자료를 참고하시어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개진 의견이 있으시면 ‘07.5.25(금)까지 우리시회(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