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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5-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4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공시 등의 세부 시행방안 및 택지 감정평가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07.5.30(수)까지 해당의견을 우리시회(팩스:545-1761, 이메일:kyh@s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