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7-06-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8
1. 지난 3월 서울특별시에서 30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같이, 일부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의 공사계약에 지방계약법이 전면 준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300억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는 부적정한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행자부 등 관계요로에 지방공기업도 지방계약법을 전면 준용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 결과, 행자부에서 협회건의를 수용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시행령을 준용토록 하는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07.6.8,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94호, 95호) 하였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양식에 따라 ’07.6.20(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545-1761, e-mail: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