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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7-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8
건교부는 특급기술자의 계속교육 제도도입, 학?경력 감리원 자격 제도 개선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7.5)함에 따라,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07. 7. 13(금)까지 우리시회(kyh@scak.or.kr 팩스:545-176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