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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10-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7
재경부는 턴키및대안입찰제도운용실태 감사결과(‘07.5.2) 및 협회의견을 반영하여 대형공사 대상금액의 300억원이상으로의 상향 및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 도입, 기술제안입찰 등 행복도시및혁신도시에 관한 특례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대통령령 제20319호, 재정경제부령 제578호, ’07.10.10) 및 관련 회계예규(‘07.10.12)를 개정?시행하였기에 그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