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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1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2
그동안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관련된 개별 법령 규정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현행 과태료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공포(‘07.12.21)되었고, 내년부터 시행(’08.6.22)됩니다.


앞으로 이 법안에 따라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며, 관허사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거나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