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8-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7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상호실적인정,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확대, 종합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의 확인 및 실태조사업무의 협회위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개정?공포(시행령 ’07.12.28, 시행규칙 ‘07.12.31)되어 ’08.1.1부터 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