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5-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0
1. 최근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08.7.1부터 ’11.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계속 고용지원금 제도』의 신설 및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당초 고용보험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지원하였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시행일 ’09.1.1)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을 개정(‘08.4.30)하였는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 1부.
3. 2008 계속고용지원금 제도안내 1부.
4. 홍보팜플렛(2008년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1부.
5. 계속고용지원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