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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6-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4
국토해양부는 지방의 주택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주택면적의 구분 없이 완화(투기과열지구(5년→3년), 비투기과열지구(5년→1년)),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중에 해당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08.6.13)하였습니다. ※ 시행일 : ’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