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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7-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3
1.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08.3.21 개정, ’08.7.1 시행) 하여 사업체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총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의 첨부와 같이 개정(‘08.6.25 개정, ’08.7.1 시행)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개정 주요내용과 함께 노동부가 동법 적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한 “근로기준법령 개정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1.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전문 1부.
3. 노동부 “근로기준법령 개정관련 업무처리 지침” 1부.
4.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회계통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