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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7-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6
노동부는 석면함유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시 석면 함유여부 사전조사 의무 신설,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토록 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을 입법예고(2008. 7. 25)함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2008. 8. 7(목)
까지 우리시회(ky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