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8-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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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08.6.11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분양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을 ’08.7.24일, 은행업감독규정은 ‘08.7.21일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법령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분양대책 발표 주요내용(‘08.6.11)>
①LTV 상향(분양가 10% 인하시 60→70%) 및 모기지보험 확대
②취?등록세 50% 감면 : 지자체 조례 개정사항
③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인정기간 연장(1→2년)
④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
?주택규모 확대, 임대기간 단축:85㎡→149㎡이하,10년→5년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기준 변경:양도가액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