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8-08-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3
환경부는 공공기관등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대상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에?사회기반시설 사업자?를 포함하는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08. 8. 8)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귀사 의견이 있으시면 2008. 8. 21(목)까지 조사부(fax.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