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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9-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4
1.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08.9.4)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법령 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08. 9. 12(금)까지 위의 첨부 서식에 따라 우리시회(FAX : 02-515-3057 또는 E-mail :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