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9-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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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9.2 SOC민자사업 및 PF사업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사업추진시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항에 근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120조 제4항 제3호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등록세에 대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어 민자사업 및 PF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리업계의
공동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원사의 대응 논리 및 의견을 ‘08. 9. 17(수)까지 첨부서식에 따라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