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8-12-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0
국토해양부는 우리 협회의 건의내용을 반영, 책임감리 의무 대상공사를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2008. 12. 9)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