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2-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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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8.21대책(주택경기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써 주택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단축(공공 : 7년~10년 → 3년~7년, 민간 : 5년~7년 → 1년~5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08.12.9(이전 분양계약분까지 소급적용)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