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4-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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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근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투자자금 조기회수 및 임차인 내 집 마련 기간 단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4.7) 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09.4.22(수)까지 제출(FAX 547-73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안) 주요내용
- 10년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이미 공급된 임대주택도 소급적용)
-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발코니 확장비용 등 건축비 가산항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