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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4-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4
1. 정부는 지난해 말(‘08.12.31)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액한도 편성,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개정?시행(‘09. 4. 21)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조하시 바랍니다.

3. 첨부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부
2. 민간투자법 시행령 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