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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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 지방계약법률 개정('09.2.6)으로 도입된 최적가치낙찰제,하자보수보증 실손보상제도 등의 후속절차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6.2,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126호)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9.6.12(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