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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7-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1
국토해양부는 10년인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분양전환 가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시행령 6.25, 시행규칙 6.26)하여,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