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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7-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6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09.7.21) 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09.8.5(수)까지 조사부(E-mail : cwpark@scak.or.kr, 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