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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10-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약제도개선추진위원회 및 공청회(’09.8.19) 논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자율화, 내역입찰제도 개선, 연대보증제 단계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10.7,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58호, 제2009-159호)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9.10.15(목)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kimhk@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2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