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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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의원(한)이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금액 및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09.12.18)하였습니다.
3.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입찰브로커의 퇴출을 통한 부적격업체 정비 및 종합건설업체의 책임시공 유도를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시장의 건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4. 또한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받도록 하는 직할시공제가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도입?시행되고 있고, 종합?전문간 업역구분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능력 확보가 대내외적으로 절실한 상황입니다.
5.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시어 동 의원입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0.1.22(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관련내용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