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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3-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9
1.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개정(‘10.1.25)된 하도급법의 세부시행을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규정 신설‘, ’벌점 부과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2.25) 하였는 바,
2.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시어 의견을 ‘10.3.11(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나. 제출방법 : 모사전송(Fax 545-1761, 515-3057) 또는 E-mail(jkcheon@scak.or.kr)
다. 제출서식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