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8-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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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및 계속비계약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0.8.1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65호)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0.8.18(수)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kimhk@s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