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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9-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1
기획재정부는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활성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도입, 턴키 설계보상비 지급 개선,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7.21)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회계예규를 개정(’10.9.8)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