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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10-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5
기획재정부는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시행에 따른 저가심의기준 마련, 장기계속계약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10.10.22)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