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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5-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3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및 시행 ‘11.4.14) 되었기에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안내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