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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5-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4
행정안전부는 PQ시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신용평가로 일원화, 기술개발투자비 만점기준 완화, 합병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 협회 검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2011.4.29, 5.2 시행) 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