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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6-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7
조달청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 부적정공종 절감 사유 축소, 물량내역수정에 있어서 일률적인 물량삭감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개정(’11.6.21, 6.22 시행)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