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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8-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48
1.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 확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면제주기 개선,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11.8.25)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 의견이 있으시면‘11.9.7.(수)까지 제출(cwpark@car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