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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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11.10.27)하였기에 동 조례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 1.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