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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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①지난 8월 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상 위임사항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 규정, ②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의 추가보완 및 ③환경부의 ‘물의 재이용 설계?시공업’ 등록이 의제되는 건설업자 범위 확대와 해당 기술인력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10.31)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11.11.10(목)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