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2-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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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11.9.16 공포, ’12. 3.17 시행)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설계·심의·품질관리 및 감리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1.12.09)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의거 ’11.12.22(목)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