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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12-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업종별 보유 장비기준을 완화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11.12.16)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