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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12.1.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3호)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회신양식에 따라 ’12.1.13(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중요내용 1부.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