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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공포?시행 ‘12.1.17)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에 세무사도 포함(건산법 제49조제2항)
※ 종전 : 재무관리상태 진단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공인회계사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정

나. 시행일 : 공포한 날(‘12.1.17)부터 시행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개정이유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