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3-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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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감리원의 관리 강화 및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관리 기관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2012.3.13)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문 1부.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