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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3-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도모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3.14,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75)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3.23(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신구대비표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3.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