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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3-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8
국토해양부가 발주청의 시정지시 사전 통보,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의 면제 확대, 벌점 측정기준 변경 등을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2.3.16.에 공포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