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5-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12.5.10(목)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tsjang@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3 참조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붙 임 1. 조례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조례안 전문 1부.
3 조례안에 대한 의견 회신양식 1부. 끝.